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후 3년 미경과자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5년)과 집행유예(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선고유예자와 집행유예 후 3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결격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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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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