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7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고 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제한되고 2027년까지만 규정돼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2년 빠르게 적자로 전환되었어요.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해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 국민의 의료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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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