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개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 건조·개조를 발주받은 자가 허가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지금은 중지 명령만 가능해요.
불법 건조·개조는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데, 별도 처벌 근거가 없었어요.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행위가 근절되게 됩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선법의 다른 법안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