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개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 건조·개조를 발주받은 자가 허가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지금은 중지 명령만 가능해요.

불법 건조·개조는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데, 별도 처벌 근거가 없었어요.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행위가 근절되게 됩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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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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