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8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외 거주 군인의 급식비 공제 방식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외에 사는 군인은 현금 급식비를 받는데, 작전이나 훈련 때 영내 급식을 하면 그 비용을 사후에 공제해요.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서 군인들이 차액을 개인 부담하고 있었어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군인이 개인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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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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