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4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의무 포함사항이 아니에요.

저출산·고령화·도시권역 인구집중·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도로 정책이 양적 확충에서 질적 서비스 제고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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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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