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4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의무 포함사항이 아니에요.
저출산·고령화·도시권역 인구집중·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도로 정책이 양적 확충에서 질적 서비스 제고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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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