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2만 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건은 6천여 건뿐이에요.

현행 3년의 조사기간은 1년 연장을 감안해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진실화해재단이 위원회 조사기간 종료 전에 건립되도록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