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인 지원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쌀값 하락, 농자재·인건비 상승으로 농가가 어려워하는데 조세감면을 축소하면 농가소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었어요.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6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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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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