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만 정의해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규제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고·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으며,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요.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을 추가하고, 추후 새롭게 등장할 신종담배는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 니코틴 담배에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담배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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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