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7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30일 이상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조치하려면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했어요.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의료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이상사례가 선제적으로 탐지되게 됩니다.
  • 제품개선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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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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