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을 농지전용 절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축사, 곤충사육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양어장·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용 기간이 제한되고 보전부담금을 내야 했어요.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는 농지전용허가 등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물 생산시설 설치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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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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