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능·성능 유지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이 목표인데, 현행법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해요.
주행거리 감소와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인데 관리 기준이 없었어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해 인증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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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