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6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설계·감리 업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됐는데, 대부분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한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았어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를 자본금·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특혜성 계약과 부정한 유착관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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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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