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정위 무혐의·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 유용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나 종결로 처리하면, 지금은 재신고 말고는 다툴 절차가 없어요.
무혐의·종결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유가 있으면 경정하거나 재조사하도록 해요.
법원이 손해액 산정뿐 아니라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공정위에도 심사보고서 등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위 무혐의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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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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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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