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1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을 전담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이 발생했고,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어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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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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