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7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을 위한 국가기밀 유출과 산업안보 침해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만 처벌해요.

국제정세 변화로 국가기밀을 위협하는 행위 양상이 다양해졌고,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가 됐어요.

'외국'과 '외국인'을 위한 국가기밀·군사상의 기밀 탐지·수집·누설·중계 행위와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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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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