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보호와 작업중지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데, 고열·한랭 작업 휴식 조치는 권고 수준이에요.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장 근로자를 보호할 규정이 미비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명령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해 사업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기상여건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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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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