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이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 육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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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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