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 기술탈취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처분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지만,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위반사실·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요.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하고, 조정절차로 이관되면 그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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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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