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1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구급차 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 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공간이 필요해요.
현재는 간이침대가 칸막이에 바로 붙어 있어 환자 입안 확인이나 기도 확보가 어려워요.
구급차 설계 시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가 더 원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