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가 도입되면 산재 결정 전에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재 요양급여 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산재 결정 전에 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요.
통과되면
-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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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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