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병급여(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받는 소득 보전)를 의무급여로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임의급여로만 규정돼 있어요.
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모두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상병급여를 의무급여로 전환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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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