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병수당(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 보전)을 의무급여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병수당은 1999년부터 임의급여로만 정해져 있어요.

국제노동기구가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바꿔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빈곤 전락 걱정 없이 적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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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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