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25%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장기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사는 방식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부담이 커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 지분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더 활발해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기회가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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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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