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25%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장기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사는 방식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부담이 커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 지분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더 활발해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기회가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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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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