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이 현재 7일이에요.

기한이 짧아서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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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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