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이 현재 7일이에요.
기한이 짧아서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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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