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웹소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웹소설 가격 규제를 제외하며 판매촉진 비용 부담 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웹툰 정의가 있지만 웹소설은 없고, 간행물처럼 정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웹은 생산·유통 구조가 다르고 작품 주기가 짧아서 다양한 프로모션이 필요한데 규제가 장애가 되고 있어요.
웹소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웹소설은 정가대로 판매 규정을 제외하며, 플랫폼이 판매촉진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웹툰과 웹소설 산업의 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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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