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소득에 포함시켜 생계급여를 줄여요.
이로 인해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겨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