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소득에 포함시켜 생계급여를 줄여요.

이로 인해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겨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