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부업 등록 시 경력 요건과 자금 요건을 높여 진입장벽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부업 등록은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 없고 자금 요건도 낮아요.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불법 사채로 악용되는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어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최소 경력 기준을 설정하고 자금 요건을 높여요.

통과되면

  • 건전한 대부업 시장이 조성되고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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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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