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부업 등록 시 경력 요건과 자금 요건을 높여 진입장벽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부업 등록은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 없고 자금 요건도 낮아요.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불법 사채로 악용되는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어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최소 경력 기준을 설정하고 자금 요건을 높여요.
통과되면
- 건전한 대부업 시장이 조성되고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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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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