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4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43인

한 줄 요약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특별재심 절차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진상조사는 기한(2024년 10월)을 맞추기 어렵고 희생자 위주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생존 희생자가 거의 없고 현행 규정이 법적 명예회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요.

진상조사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도록 하며 특별재심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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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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