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에서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음주로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음주행위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면 결과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뒤 고의·과실로 행동한 사람에게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통과되면
-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스스로 음주했다면 형 감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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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