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0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에 신탁원부 확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설명의무를 져요.
신탁사기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 없으면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지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신탁원부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은 부동산 거래 전에 신탁 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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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