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0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에 신탁원부 확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설명의무를 져요.

신탁사기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 없으면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지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신탁원부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은 부동산 거래 전에 신탁 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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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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