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법정 범죄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집행방해는 폭행·협박이나 위계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관공서에서의 폭언·욕설·소란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처벌 공백이 있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폭언이나 소란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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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