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산물 수급은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자연재해에 의존하기 쉬워요.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가격 폭등으로 해외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농가가 피해를 입어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이면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요. 계약생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가격 폭등 시 소비자 시책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되고 식량 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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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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