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만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인데 검사만 청구 권한이 있으면 예방 실효성이 없어요.
아동학대자가 아닌 친권자·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 장도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가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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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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