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선로와 폐역사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권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어요.

폐선로·폐역사는 낙후되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철도시설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주민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철도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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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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