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선로와 폐역사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권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어요.
폐선로·폐역사는 낙후되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철도시설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주민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철도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