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이전·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여러 특례가 있지만 기업 이전·창업 관련 세제 특례가 없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에 특례가 없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세제상 지원을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업이 이전·창업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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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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