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개발·재건축의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 시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도 조합이 정보 비대칭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시공자가 검증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합 임원들이 검증 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어요.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조합은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검증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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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