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개발·재건축의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 시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도 조합이 정보 비대칭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시공자가 검증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합 임원들이 검증 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어요.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조합은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검증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