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검토해야 해요.
발주자가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어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제고되고 건설업 노동자의 근무조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