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검토해야 해요.

발주자가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어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제고되고 건설업 노동자의 근무조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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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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