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제품 인증 확인 및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통신판매중개 제품이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과도한 전자파를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요.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해야 해요. 영세 판매의뢰자는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품이 국내 제조·판매·수입 시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져요.
통과되면
-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알 수 있고 유해 물품 판매가 방지되며 선택권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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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