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사 증거 기록의 다른 목적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형사사건 증거 기록을 현재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교부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돼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른 사건 방어나 검찰 수사권 남용 비판을 위해 증거를 제출·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못하고 있어요.

증거 기록을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해 공무원·언론에 제출하는 경우를 허용해요. 처벌을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해요.

통과되면

  •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이 보호되고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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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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