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이 가까워요.
인구감소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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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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