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태아 성별이 낙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어요.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해요. 16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임부가 태아 성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가지게 되고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대안이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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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