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태아 성별이 낙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어요.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해요. 16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임부가 태아 성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가지게 되고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대안이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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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2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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