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인정 기점을 1894년 이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요.

을미의병 참여자는 서훈되지만 같은 시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배제되어 있어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이 침해되거나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해 조국 독립을 위해 공헌한 모든 인물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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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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