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빈번해져 농어업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재해보험 제도는 높은 자기부담과 좁은 보장 범위로 농어업인 만족도가 낮으며, 손해평가의 적절성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전담 지정기관을 두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손해평가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국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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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