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탁기업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비밀유지계약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제한해서 수탁기업을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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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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