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탁기업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비밀유지계약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제한해서 수탁기업을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