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3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의자진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영상녹화 범위를 확대하고 녹음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피의자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임의적이라 시행 비율이 낮으며, 녹음 규정도 없어요.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의 불일치,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살인·강도·마약·성폭력 등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진술은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문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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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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