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원은 단기 계약이 대부분이고 근무지 변경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노후 생활자금 부족이 우려돼요.

육상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선원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선원의 장기 승선이 유도되게 됩니다.
  • 선원의 노후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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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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