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 사유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계속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등록 말소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공유와 추가 보증 거부 근거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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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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