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 사유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계속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등록 말소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공유와 추가 보증 거부 근거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