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상당하며, 양육비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현행 법제로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양육권이 더 강력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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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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