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도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행법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도 학대로부터 폭넓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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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