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0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도 성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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